2024 명절위로금 지원금 |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

높은 금리와 물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나라에서 무료혜택이나 환급행사, 지원금 추가 등의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명절 위로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역별 명절 지원금 혜택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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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위로금이란?

 

명절장려금, 명절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명절위로금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설 명절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명절위로금은 적게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지급여부, 지급 금액도 다르니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효도수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먼저 ' 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명절지원금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명절위로금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 →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 → 신청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신청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내용

지자체별로 지급여부도 다르고 지급금액도 다르니 지역별 명절위로금 수령조건과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명절 전에 수급자의 계자로 직접 입금되고 있으며 지금 철차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명절위로금 지급

 

서울시 구로구 2만 원

 

구로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소외감 해소 및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 지급 시기 : 추석과 설 명절 전 지급
- 지급 금액 : 1가구당 2만 원씩, 연 2회 지급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신청

 

서울시 강남구 최대 6만 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이 적용되는데 참고로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합니다.

 

서울시 양천구 3만 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급 방법과 시기 : 세 대당 연 2회 설날과 추석 일주일 전에 3만 원을 계좌로 입금

 

서울시 은평구 4만 원

 

- 지원 대상 :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 중 지급일 현재 은평구 관내 거주자

- 지급금액 : 연 1회 설날에 1인 당 4만 원을 지급

 

시 서대문구 3만 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 가구 선정 기준 :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지원금액 : 설날과 추석 명절 전에 가구당 3만 원씩 1년 2회 지급

 

서울시 강서구 5만 원

 

-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

- 지급 금액 : 가구 당 1년 2회 추석과 설날 전에 각각 5만 원씩 연 10만 원을 지급

 

서울시 영등포구 4만 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급금액 : 한 가구당 추석과 설 명절 각각 4만 원씩 1년 2회 총 8만 원 지급

 

서울시 성동구 최대 5만 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 선정 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 가구당 2만 원씩 지급함과 동시에 시비 3만 원을 별도 지급

 

 

부산광역시 5만 원

 

- 지급 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금액 : 명절 위로금 5만 원을 지급

- 신청 방법 : 구,군청에서 신청

 

전북 임실군 최대 50만 원

 

-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가 대상

-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한 세대당 연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한 세대의 지원 대상자가 두 명일 경우 연 20만 원, 세 명일 경우 연 50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 최대 3만 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세대

- 지원 금액 : 독거노인 1만 5,000원, 부부 노인 2만 5,000원, 노인아동 세대 3만 원을 지급

 

경기도 평택시 3만 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 지원금액 : 한 가구당 3만 원씩 각각 설날과 추석 전에 1년 2회 지급

 

경기도 의왕시 3만 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 지원 금액 : 가구당 설날과 추석 전에 각각 3만 원을 지급

 

경기도 포천시 최대 3만 원

 

- 지급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 포천사랑상품권 2만 원 ~ 3만 원을 지급

 

이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설 명절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보다 많은 지자체 명절 위로금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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